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서초구민들의 피해 == 상업지구·업무지구 위주인 [[광화문광장]]과 달리, [[서초동]]은 주거지 역시 많은 지역이어서 [[서초구]]민들이 조국 수호 집회로 인해 소음공해, 교통 불편 등의 각종 피해를 받았다. 특히 서초동 및 인근 지역은 주거지 외에도 학원가, 병원 등도 있는 지역이라, 수능과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생들도 학업에 방해를 받았으며, 환자들도 막대한 불편을 겪었다. 10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582990|'서초동 집회 금지' 청원]]이 게시되었는데, 청원자는 "서초동은 주민들이 사는 주거지역"이라면서 "주거지역의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집회를 무분별하게 허용하고 도로를 막아놓고 집에 못 가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데다가 밖에 나가면 집에도 못 오는 상황이며 소음공해도 심각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작성자는 "국가가 집회의 자유를 위해 서초동 거주민들의 삶에 피해를 줘도 되는 것이냐"며 "집회를 허용할 때는 이를 고려해서 허용해야지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차량을 통제한 상황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느냐"고 비판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077776H|#]] 서초지역의 온라인 [[맘 카페]], 부동산 카페 등에도 해당 청원글에 동의를 요청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으며, "부자 동네라 '한국당 앞장이'라 손가락질하는 건 무슨 심보냐"며 [[문빠]]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794213|#]] [[서초동]]이 속한 [[서초구 을]]을 지역구로 둔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며 집회 중지를 촉구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76904|#1]]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00933997|#2]] 또한 박 의원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을 연 서초구민 7명은 "지난 토요일 00시를 기해 경찰의 서초동 검찰청 일대에 대한 차량통제로 서초구 주민 여러분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당일 학원 통학, 병원진료, 주말 가족나들이, 결혼식 참석, 예술의 전당 및 국립도서관 진입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했다"며 "범법자 조국을 지키겠다는 '관제 데모'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초구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http://www.naewa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913|#]] 이후 집회를 주최한 이종원 시사타파TV 대표는 "박수받을 때 그만두는 게 멋있을 것 같다."며 집회를 중지하기로 했지만, 일부 단체들은 계속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이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794213|#]] 또한 10월 23일 열린 집회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기존에 비해 매우 적은 인원이 모였음에도 차선을 과도하게 점거하여 교통에 큰 피해를 준다는 의견을 보였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5209119|#]] 또한 거기에 더해 시위가 이뤄진 서초역~교대역 주변에는 학원이 밀집해 있어 주말에도 학원에 나와 수능을 준비 중인 고3 및 재수생들에게 소음피해를 주었다. 수능 5일 전인 11월 9일 집회에도 배려란 없었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version=1073)] [[분류:사회 운동]][[분류:비판]][[분류:논란]][[분류:조국 사태]][[분류:루리웹 관련 사건 사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